임차인은 반드시 만 20세가 되어야 하며 렌트하실때 반드시 대만 신분증 및 개인 유효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며, 임차인은 반드시 신용카드 (비자 금융카드 제외) 를 소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아래의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차량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자국민: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비찰금융카드 제외). 외국인: 여권, 상호 협정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상혜국관계 조회), 본국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유효기한 6개월 이상 비자 금융카드 제외)
자동차
- 승객 보험: 운전자 및 탑승자의 상해·사망에 대해 1인당 최대 뉴대만달러 3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탑승 인원은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정원 기준입니다.)
- 의무보험: 제3자의 상해·사망에 대해 1인당 상해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 제3자 책임보험: 1인당 상해·사망 최대 뉴대만달러 200만 원, 사고당 최대 400만 원, 재산 피해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주1: 차량 임대 기간 중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자기부담금 30,000~90,000원, 영업 손실(최대 20일 한도), 차량 감가상각 비용(수리비의 20%)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기관에서 발급한 사건 접수(처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 의무보험: 운전자 외의 탑승자 및 제3자의 신체 상해를 보장합니다. (1인당 사망·후유장애 200만 원, 상해 치료비 20만 원)
- 위 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지진, 홍수 등)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차량 내부 장비의 분실 또는 손상 또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에 내장된 재생 장치, 오디오, 차량용 컴퓨터 등이 도난당한 경우 실제 배상 금액은 견적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 약관은 현장 임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 승객보험: 운전과 승객의 사상자, 1인당 최고 300만 위안의 새 타이완 달러를 배상한다.(인수는 행 사진에 게재된 적재 제한을 기준으로 한다.)
- 강제보험: 제3의 사상자, 1인당 사상자 (의료 포함) 는 최고 200만 위안을 배상한다.
- 제3자 책임보험: 1인당 신규 타이완 달러 200만 위안, 사고 400만 위안, 재손 50만 위안의 사상자.
주1: 차량임대기간에 파손되였지만 복구할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 자부담액 30000~90000원, 영업손실 (최고 20일 상한), 차체감가상각을 부담해야 한다
(수리비 20%), (신고하고 경찰기관접수(처)리사건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오토바이
- 강제보험: 운전이외의 승객과 제3자에게 파급된 인신상해를 보장한다.(1인당 사망실능 200만, 상해의료 20만)
이상의 보험종은 자연재해 (예: 태풍, 지진, 홍수 등) 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및 차내 설비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만약 차종이 재생설비, 음향, 운행컴퓨터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도난으로 인해 실제 배상금액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 조약은 여전히 현장 임대 계약을 위주로 해야 한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주차 요금, 교통 벌금 및 교통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는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사용 및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에 결함 또는 조작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하며, 주행 거리가 40KM를 초과하거나 1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일일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 차량이 사고, 도난 또는 교통사고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즉시 경찰(110)에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하지 마시고, 즉시 07-238-3158로 연락하여 당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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